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지인과 말다툼을 벌인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망치와 쇠톱을 들고 도로를 돌아다닌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8시 20분쯤 부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망치와 쇠톱을 들고 도로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해 지인과 말다툼을 벌인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총길이 40㎝가량의 망치와 총길이 70㎝의 쇠톱을 꺼내 들고 돌아다녔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 판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는 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