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우주항공청이 민간기업의 나로우주센터 이용 절차와 사용료, 안전기준 등을 담은 '나로우주센터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9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7년 하반기 민간 발사장 개방과 누리호 지속 발사에 앞서 기업 중심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가이드라인은 △사전협의 △심사·허가 △발사 운용 △발사 후 조치 등 4단계 절차를 제시했다.
민간기업은 발사 희망일 4개월 전까지 사용을 신청해야 하며, 기술안전 심사를 거쳐 사용 허가를 받는다. 발사 이후에는 24시간 이내 발사 결과를 공유하고 사용 시설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사용료는 기업별 발사 특성과 이용 형태를 고려해 산정한다. 시설·장비는 유사 사례와 관련 지침을 기준으로, 기본 인프라는 누리호 발사 비용과 실비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책정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우주항공청은 고압가스와 위험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절차를 수립하고,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민간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용 기업은 보험 가입과 어업 손해배상, 시설 복구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우주항공청은 가이드라인을 이달 배포한 뒤 다음 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사회 의결과 내규 등록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또 민간 발사장은 1단계로 2027년 3분기, 2단계로 2031년 1분기에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2단계 구축이 완료되면 발사체 조립과 탑재체 시험이 가능한 조립시험시설이 추가로 구축돼 민간기업의 나로우주센터 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우주항공청은 밝혔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국가 시설 개방을 넘어, 우주산업 분야에서 민간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민간 주도의 우주 상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