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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에 쇼핑백 건넨 사실 정도로 수사 착수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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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전 보좌진 법정에서 관련 증언
다른 보좌진 경찰에서 동일 취지 진술

 무소속 김병기 의원. 류영주 기자 무소속 김병기 의원. 류영주 기자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현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쇼핑백을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건네 받았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에 대해 '그 정도로 수사에 착수하기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간담회에서 '지난 김경 전 서울시의원 재판에서 김 의원 관련 증언이 나왔는데 수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겠나'라는 질문에 "(김 의원에) 쇼핑백을 건넸다는 사실 정도로 수사에 착수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라면서도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실 전 직원 A씨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 심리로 열린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김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이 중국집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만났고, 당시 김 의원이 쇼핑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을 수행비서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수행비서 말로는 김 의원은 돈 같은 것을 받으면 품에서 떼지 않는다고 하는데 '왠지 돈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해 기억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 주변 인물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해당 법정 증언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의원 전 보좌진 B씨는 지난 4월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김 의원 수행비서로부터 '김 의원이 돈이 든 쇼핑백을 받은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3천만~4천만원 정도 돈이 들어갈 크기의 쇼핑백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 의원이 (쇼핑백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다리 사이에 내려놓았다고 했다"라며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김 의원, 김경 전 시의원, 최모(민주당 당직자)씨가 식사를 한 직후라고 (수행비서가)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은 해당 증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본인이 봤다거나 해당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전언에 불과하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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