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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주요 피서지 250곳 '바가지 요금'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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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7·8월 특별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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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가지요금 없는 안심 피서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대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가동한다.

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을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숙박비와 외식비, 피서용품 이용료 등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관광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도내 해수욕장 26곳, 계곡·하천 물놀이장 146곳, 골프장 42곳, 관광지 16곳 등 모두 250곳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피서지 주변 업소의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과도한 부당요금 징수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현장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시군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된 도 실국본부장들이 직접 주요 피서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어려움도 듣는다.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물가 점검반도 상시 가동하며 자율적인 가격 안정 캠페인을 펼친다.

피서객들의 불편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 '120 민원콜센터'를 통한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부당 요금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시군에 즉시 전달돼 현장 계도,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신속한 행정 처리가 이뤄진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관광지에는 가격·용량 표시를 외국어로 같이 표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안내를 확대해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도는 바가지요금이 지역 관광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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