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보험회사의 보험부채 평가기준이 한층 깐깐해지고 리스크 관리 체계도 고도화된다.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산출 기준을 구체화하고 보험사가 자체 위험관리 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감독규정을 손질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보험부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우선 보험부채 평가에 활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경험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신규 담보에는 보수적인 손해율을 적용하고, 비실손 갱신형 보험상품에는 실적을 반영한 손해율을 반영하도록 했다. 사업비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산출하도록 하고 비용 발생 기간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단축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보험사의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에 활용한 통계와 산출 방식, 변경 사유 등을 문서화해야 하며,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 그 내용과 재무적 영향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계리가정 보고서'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자체 개발한 위험관리 모형을 지급여력(K-ICS) 산출에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당국은 내부모형 승인 절차와 심사 기준을 마련해 보험사가 회사별 위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해 자본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모형은 사업계획과 상품 개발 등 주요 의사결정에 실제 활용되고, 통계적 적정성과 검증 체계 등을 충족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평가하는 ORSA도 원칙적으로 국내 보험회사에 의무화된다. 다만 소형 보험사와 외국계 보험사 국내 지점은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사회와 경영진은 리스크 관리와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경영 전반에 활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항은 보험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도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