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전 속초시장 후보. 전영래 기자강원 속초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전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이병선 당선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철수 전 후보는 이병선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후보 측에 따르면 이병선 당선인은 6·3 지방 선거를 앞두고 방송 토론회와 현수막 게첩 등을 통해 속초 관광테마시설(대관람차)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 김철수 후보의 비위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전 후보 측은 "속초 해수욕장 관광테마 시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현금 3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을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 시장 직위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지지와 당선을 도모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선거 운동과 함께 당선인은 김 전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반복해서 공표했다"며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선거 범죄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원해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오전 민선 9기 시정 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병선 속초시장. 전영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원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병선 시장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관계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병선 시장은 "민선 9기 속초시정의 출범을 시작부터 흠집내려는 악의적 행태"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으며,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