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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위원회 '거수기'전락…충남 부결율 전국 평균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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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경실련 제공천안아산경실련 제공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20년 만에 부활한 농지위원회가 당초 취지와 달리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충남 지역의 농지 취득 심사 부결율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농지 관리 체계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공동대표 황인준)이 29일 발표한 '2025 충남 15개 시·군 농지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충남 지역 농지위원회의 평균 부결율은 3.89%에 그쳤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전국 평균 부결율인 7.7%의 절반 수준으로 도내 시·군별 부결율을 살펴보면 편차가 더욱 뚜렸했다.
 
공주시(0.98%)와 태안군(0.35%)은 부결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그대로 통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홍성군(8.45%)과 예산군(7.52%)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시군을 살펴보면 보령시 부결율은 6.83%로 높았고, 서천군 6.54%, 금산군 6.08% 순이었으며 주요 도시인 천안시는 3.22%, 아산시는 2.59% 등으로 집계됐다. 또 부여군 1.15%, 당진시 2.30%로 타 시군에 비해 부결율이 낮았다.
 
충남 15개 시군에 농지위원회는 모두 182개가 설치됐으며 위원회당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수 기준으로는 아산시가 168명, 부여군이 160명, 천안시와 공주시가 각각 145명 순으로 규모가 컸다. 계룡시는 40명으로 가장 작은 인원으로 운영 중이다.
 
심의실적을 보면 금산군이 9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당진시 957건, 태안군 860건 순으로 나타났다.
 
농지위원회는 지난 2021년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도입됐다. 관외 거주자의 최초 농지 취득이나 농업법인의 취득 등 투기 우려가 있는 거래를 전문가와 지역 농업인이 직접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낮은 부결율은 위원회가 투기 세력을 걸러내는 역할보다는 취득 절차를 정당화해주는 '거수기'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천안아산경실련의 설명이다.

천안아산경실련측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득 이후의 농지 이용 실태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단순히 서류상으로 농업 경영 의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교묘해지는 투기 수법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드론이나 행정 데이터 활용을 넘어,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대면 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지심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지 취득 심사뿐만 아니라 취득 이후 농지의 이용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농지위원들이 농지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천안아산경실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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