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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대전회생법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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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취약채무자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 위해"

대전회생법원 제공대전회생법원 제공
대전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대전회생법원은 26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취약채무자 신속면책 및 신용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면책 제도를 시행하고,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면 신용교육도 실시한다.

신속면책은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신복위는 파산 절차를 희망하는 취약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대전회생법원은 이를 토대로 채권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면책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양 기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파산선고와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도 줄어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해 온 신용교육을 대면 교육으로 확대해 소득·지출관리와 신용·부채관리, 금융사기 예방, 서민금융·복지제도 안내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대전회생법원 성보기 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대전·세종·충청 지역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복위 김은경 위원장은 "취약채무자의 채무 문제는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닌 생활 기반과 직결된 문제"라며 "앞으로도 법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취약채무자가 채무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고, 안정적인 일상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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