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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 전관 네트워크 차단"…수의계약 제한 등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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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토부, 철도 기관들과 전관예우 근절 대책 총괄 점검회의 개최
퇴직자 금지기간 2년→3년 확대…코레일·SR 통합 앞두고 청렴 강화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철도 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수의계약 제한 강화, 평가 감점 확대, 내부위원 축소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퇴직자 관련 금지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제3자 감시와 인공지능(AI) 기반 이해충돌 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번 대책은 퇴직자 취업 제한 강화와 평가·계약 구조 개선, 감시체계 고도화를 통해 전관예우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부는 29일 철도 유관기관들과 함께 전관예우 근절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 등은 지난 4월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TF를 운영하며 매월 이행 상황을 점검해 왔다.

각 기관은 퇴직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청렴 교육 확대, 제3자 감시 도입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으며, 일부 기관은 구체적인 적용 사례도 제시했다.

코레일은 재취업 업체에 대한 감점 기준을 강화해 계약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하고, 최근 발주한 ITX-마음 신규 입찰 등에 적용했다. 또한 전동차량 계약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자 감시 제도를 도입했다.

에스알은 퇴직자 보안서약서에 전관예우 차단 조항을 추가하고, 입찰 과정에서 퇴직자 근무 여부를 QR코드로 자진 신고하는 시스템을 오는 8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종합심사제 평가에서 내부위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줄이고, 수의계약 기준을 개정해 퇴직자 관련 금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차량 형식승인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매뉴얼을 개정했으며, 올해 11월까지 'AI 이해충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예정된 코레일과 에스알 통합을 앞두고 철도기관의 청렴성과 공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공사와 에스알은 9월 통합을 맞아 국민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책임을 다해달라"며 "전 기관이 전관예우 근절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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