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다음 달 1일부터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할 경우에 금리 부담이 다소 완화된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이나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차주에게 부담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반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된다.
그간 은행들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해 왔다.
신용보증기금이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경우 은행별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이를 기업운전자금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방식이었다.
개정된 은행법령에 따라 앞으로 은행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험료는 지난 2022년 10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이후 2023년 1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법 개정으로 금지가 명문화되면서 구속력을 갖추게 됐다.
또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도 일부 금지된다. 각 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마련했다.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비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에 출연금 반영은 100% 금지된다. 지난 1월 1일 시행된 개정 교육세법에 따라 수익금액 1조 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율이 기존 0.5%에서 1.0%로 인상됐는데, 이 인상분 역시 차주의 대출금리에 떠넘길 수 없게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이 대출금리의 법적 비용 반영 금지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또 결과를 반드시 기록해 관리하도록 내부통제 지침도 마련했다.
해당 개정 사항은 다음 달 1일 개정 은행법령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의 동 개정법령에 따른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