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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138억 가로챈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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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자본금 없이 서울·경기지역 오피스텔과 빌라 47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13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동산 컨설팅업자와 공모해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실제 매매대금 수준으로 부풀려 받은 뒤 이를 주택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계약 만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을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하는 등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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