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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전국관서장에 "혹서기 매주 현장 불시 점검"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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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기숙사 신축현장 불시 방문…'폭염 5대 수칙·추락 안전수칙' 이행 점검
김영훈 장관 "무더위 속에서는 작업속도보다 안전이 최우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폭염·질식 및 동일·반복 재해 근절을 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에게 긴급 점검을 지시하고, 혹서기 동안 매주 1회 이상 직접 현장을 불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지시는 김 장관이 이날 오후 직접 건설현장을 둘러본 뒤 내려졌다. 김 장관은 오후 2시 대전 동구의 한 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추락사고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폭염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응급실로 내원하는 온열질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폭염은 노동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려 추락사고 위험을 높이는 만큼, 폭염 취약업종인 건설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추락사고 핵심 안전수칙'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이며, 추락사고 핵심 안전수칙은 작업발판·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안전모 착용이다.

점검 결과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최상층 알폼거푸집 설치 작업장소에 그늘진 장소와 시원한 물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 이동통로와 지하층 이동식비계 작업구간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됐다. 김 장관은 이를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에게도 불시 점검을 긴급 지시하며, 여름철 폭염·질식 및 동일·반복 재해 근절을 위해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점검·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기후 재난이지만,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면 온열질환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르면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35℃ 이상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멈춰야 한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발생하는 만큼 한순간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며 "무더위 속에서는 작업속도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위험징후가 보이면 작업을 즉시 멈추고 충분한 휴식과 정비를 거치는 것이 가장 빠른 작업"이라고 노사 모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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