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비를 맞추겠다며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임의로 바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이재원 부장검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관위 직원 50대 A씨와 4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담당자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7월에서 8월 사이, 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 결과와 상관없이 합격자 5명을 임의로 선정하고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과장과 계장이었던 이들은 합격자의 성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존 합격권이었던 여성 지원자 2명의 면접 점수를 낮게 조작해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탈락 위기였던 남성 지원자 2명의 점수는 높게 조작해 최종 합격시켰다.
이들은 내부 소속 면접위원 2명이 연필로 채점한 평가 기록을 지우개로 지운 뒤, 사인펜으로 점수를 고쳐 쓰는 대담함을 보였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들이 헌법기관인 선관위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A씨 등 2명은 현재 경남도선관위가 아닌 다른 선관위에서, 채용된 남성 합격자 2명도 선관위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