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하반기 스트레스 DSR운영방안. 은행연합회 제공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연말까지 유지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시행에 따라 지방 주담대에 대해 올 하반기에도 현행과 동일하게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6·12월 발표해 향후 6개월간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한은) 기준 과거 5년간 최고 금리(5.64%)와 현재 금리 수준의 차이로 상한·하한을 설정해 운영된다.
앞서 지난해 금융당국은 지방 주담대에 대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3.0%가 100% 비율로 적용된다. 반면 지방과 비규제지역은 스트레스 금리 1.5%가 50% 비율인 0.75%로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