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역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금융당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 강화된 대출규제를 다음달 1일부터 즉시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비규제지역 70%에서 규제지역 40%로 강화된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과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LTV 규제비율(60~70%)을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부관하게 LTV가 0%다.
또 전세대출 보유 차주의 규제지역 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취득과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의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이밖에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급과 이주비대출을 취급할 경우 추가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매매와 임대사업자 외 사업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담대(사업자대출)가 제한된다.
다만 피해 방지를 위해 규제지역 효력 발생 전일인 6월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되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신 사무처장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께서는 강화된 대출규제 내용을 숙지해 자금조달계획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목표를 준수하지 않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