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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피해구제 신청서 비대면 제출 가능하도록 프로세스 개선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피해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은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실제로 직장인 A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뒤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기 위해 휴가를 내야 했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던 B씨는 비대면으로 지방은행 계좌를 계설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으나 수도권 내 영업점이 많지 않아 영업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명의인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회사 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피해구제 서류는 금융회사에 전화나 구두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제출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범죄(중고거래 사기, 몸캠 피싱 등)는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프로세스 주요 절차. 금융감독원 제공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프로세스 주요 절차.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피해자 등이 피해구제(이의신청) 서류 제출 화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화면을 신설했다.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은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서 가능하며, 농협·우체국은 하반기 중 전산 개발 완료 후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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