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피해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은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실제로 직장인 A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뒤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기 위해 휴가를 내야 했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던 B씨는 비대면으로 지방은행 계좌를 계설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으나 수도권 내 영업점이 많지 않아 영업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명의인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회사 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피해구제 서류는 금융회사에 전화나 구두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제출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범죄(중고거래 사기, 몸캠 피싱 등)는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프로세스 주요 절차. 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은 피해자 등이 피해구제(이의신청) 서류 제출 화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화면을 신설했다.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은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서 가능하며, 농협·우체국은 하반기 중 전산 개발 완료 후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