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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여름 계곡 불법 행위 집중 단속…7월부터 두 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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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물막이 등 불법시설 근절, 드론까지 동원

산림청 제공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여름 휴가철 계곡 이용객 급증에 대비해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계곡 내 평상이나 물막이 같은 불법 점용 시설을 근절하고, 무분별한 취사와 쓰레기 투기로 인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평상·물막이·방갈로 등 불법 점용시설 조성과 운영을 비롯해 산림 무단 점유,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의 취사·흡연·소각 행위,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야영장 주변 불법전용과 입목 훼손 행위 등을 단속 대상에 넣었다.

다음 달 19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단속은 본청과 전국 5개 지방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 지방정부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 담당자가 합동단속반을 꾸려 진행한다.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계곡 상류나 산림 깊숙한 곳은 드론을 띄워 사각지대 없이 살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함께 정비하고 적발된 사안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에서 만든 추억과 함께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 달라"며 "산림 내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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