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검. 연합뉴스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하자,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입장문을 내고 정면으로 이견을 표출했다. 내란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 수사가 미진했다는 종합특검팀의 지적도 정면 반박했다. 종합특검팀과 내란특검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내란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앞서 조 전 단장을 불기소한 수사 내용과 처분 경과를 상세히 공개했다.
내란특검팀에 따르면 조 전 단장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최종적으로 이 전 사령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거부했다. 내란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본인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따른 다른 지휘관과 달리 행동한 점을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고, 다른 관여 지휘관들과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 전 단장을 최종 불입건(불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팀은 "이와 같은 수사·처분 경과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내란특별검사 수사 과정에 참여한 군 수사기관에 모두 공유됐다"며 "군의 조 전 단장에 대한 조치도 이와 같은 수사 결과를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이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휘하 부대에 하달한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그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내란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 수사가 미진했다는 종합특검팀의 지적도 정면 반박했다.
내란특검팀은 별도 공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내란특검에서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종합특검 관계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촬영된 공수처 등 수사 관계자들의 현장 바디캠 등 채증 영상 전부, 언론사 및 현장 중계 유튜버들의 영상을 확인했다"며 "영장 집행에 참여한 다수의 경찰관으로부터 청취한 진술 등도 검토·분석한 뒤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이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나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살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종합특검팀은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내란특검팀의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재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브리핑을 진행한 권영빈 특검보는 "내란특검팀은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의 반박 이후 "사건 기록상으로는 내란특검의 추가 수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며 "경찰 수사 기록과 제반 증거들을 분석한 후 재기 수사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다만 추가 수사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란특검팀이 한 게 없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특검팀은 그동안 여러 사건에서 내란특검팀과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며 논란을 빚어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사실상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며 내란 수사·재판에 협조했던 인물들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 대표적이다. 내란특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던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도 종합특검은 '1호 인지 사건'으로 비중 있게 수사했다.
내란특검이 이미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해 재판 중이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KTV) 원장에 대해서는 내란 선전 혐의를 새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군 관계자들이 종합특검팀의 수사 개시 이후 증언을 철회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비상계엄의 실질적 종료 시점도 내란특검과 달리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로 보고 있다.
이런 행보가 이어지면서 내란특검 내부에서는 '종합특검이 도의를 어겼다'며 불쾌해하는 기류도 감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