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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선관위 조사 한계…수의계약 의혹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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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연 정일연 권익위원장 "선관위 관련, 권익위 할 수 있는 일 없어" 조사권 부족 토로
김건희 명품백 조사 종결 등 관련, "청탁법 '사회상규' 해석 관련 지적 많아…정리할 때 됐다" 지적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헌법기관인) 선관위와 관련해 권익위가 할 수 있는 일이 현재로서는 마땅한 것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착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조사 의뢰한 데 대해 "검토해서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이처럼 털어놓았다.

정 위원장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당연히 조사할 수 있는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고, 부패방지법 등 법에 봐도 조사에 대한 제약사항도 많다"며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하거나, (경찰 등이) 수사를 시작하면 조사 자체를 못하는 상태라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권익위의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 내용을 소개했다.

정 위원장은 "전문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며 "피신고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수준을 넘어 피신고자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저희들은 하고 있는 일들과 국민들의 기대를 생각할 때 더 조사권이 강화되면 좋겠는데, 권익위에 이런 권한이 주어져도 되는지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간 조사권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씨 디올백 수수 사건' 등을 계기로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이제 정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 조만간 정리돼 검토를 마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는 맹점이 있다는 지적에 "'사회상규'라는 해석에 국민들 입장에서 뭔가 안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며 "면담도, 설문도 많이 했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앞서 정 위원장의 취임 후 출범했던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태스크포스)'는 지난 5월 '김건희씨 디올백 수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당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가진 뒤 사건 처리에 개입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정 전 부위원장은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공직자 중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김영란법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2024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던 당시 권익위의 판단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최근 관련된 법원 판결을 보니, 과거 권익위가 명품백 사건에 관해 종결처리한 것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권익위가 국민 눈높이에 가장 맞지 않는 결정이어서 취임하자마자 '정상화 TF'를 꾸려 당시 조사과정을 다 살펴봤고 언론브리핑 통해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씨가 3억 원어치 금품을 받고 인사·이권 청탁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권익위 제공권익위 제공
최근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직장 내 갑질 등으로 여성 소방관이 목숨을 잃고, 이를 소방 조직이 은폐하려 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조차 너무나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자은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인데, 아직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며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말 뿌리뽑기 위해 제대로 개선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권익위가 가져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권익위원장으로서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권익위에 공익신고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한 것에 관해서도 "열심히 검토하고 보는 중"이라면서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 위원장은 취임 후 1년을 돌아보며 "지난 1년간 집단민원 총 70건을 조정·해결하여 국민 약 3만 명의 어려움을 해결했고, 반복민원 약 15만 건을 줄였다"며 "지난해 7월 국정기획위원회와 함께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하여 약 850건의 국민 제안과 민원을 접수했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 1월 '집단갈등조정국'을 출범해 집단·특이민원을 전문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약 700개 상담번호를 '국민콜 110'으로 일원화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어 향후 2년차에는 "범정부 민원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관별 반복민원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며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고, 행정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우선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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