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제공가덕도신공항 공사로 삶의 터전을 옮길 '이주대책 대상자'가 최종 확정됐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달 30일 이주대책 대상자 238세대 선정을 마쳤으며, 올해 3분기부터 이주단지 조성 때까지 주민들이 임시로 거주할 주택을 제공하는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주대책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은 기본계획 열람공고일 1년 전인 2022년 9월 12일부터 공항 예정지 내에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다. 공단은 '실거주 주민 보호'와 '국가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1월 중순부터 이주대책 대상자 신청·접수를 시작, 1차 심사에서 적격자 109세대를 확정했다. 이후 2차 심사를 진행해 1차 보류자 215세대 가운데 129세대를 추가로 확정했다.
2차 심사에서는 대상자가 낸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1차 심사에서 개인정보 열람 제한 등으로 공단이 확보할 수 없었던 태양광 및 심야전기 사용 내역, 사망·상속 등으로 인한 전기·수도 명의 미변경 세대 실제 거주자 확인 등 특수한 사정을 함께 검토했다. 이외에도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심사에 반영했다.
또 공단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7인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1차 보류자 215세대 적격 여부를 세대별로 일일이 판단했다.
이주대책 후속 절차로 공단은 적격자에게 임시이주 사항을 추가 안내할 예정이며, 부적격자에게는 이의제기나 행정심판 등 다양한 권리구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층 심사를 거치는 등 실거주 주민이 탈락하지 않도록 촘촘한 검증을 거쳤다"며 "임시 이주와 이주자택지 공급 등 후속 업무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