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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화에어로 폭발, 세척기계서 발화 추정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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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제·세척제 엉킨 슬러지 청소 작업 중 폭발 추정
손재일 대표, 가재웅 사업장, 임원급 1명 등 3명 출국금지

지난 1일 오전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실 폭발 순간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 제공지난 1일 오전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실 폭발 순간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 제공
5명의 사망자를 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세척기에서 발화가 시작됐을 것이라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확보한 진술 가운데 세척기계에서 발화된 것 같다는 내용이 있다"며 "다만 정확한 폭발 원인은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책임자이자 당시 폭발 사고로 경상을 입은 50대 작업자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폭발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56동 내부 세척기 탱크와 필터링 시스템을 청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해당 작업 가운데 일부는 작업절차서에 규정돼 있지만, 일부 작업은 절차서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자들이 당시 작업 매뉴얼과 다르게 근무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계속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 원인으로 제기된 배수관 내 폐슬러지 폭발 가능성도 수사 대상이다.

탱크에는 추진제와 세척제 등이 엉킨 슬러지가 쌓여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작업자들은  세척 관련 도구를 사용해서 이곳을 청소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중 일부는 열이나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물질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도구들을 포함해 17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상태다.

사고 당시 탱크에 쌓인 슬러지 양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슬러지는 말리는 작업을 거친 뒤 각각의 랙에 보관되는데 하나의 랙에 10kg까지 보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랙은 모두 40개로 56동 내부와 외부 선반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경찰청 류근실 광역수사대장은 "정전기와 충격, 마찰에 의한 폭발 사고 등 다양한 폭발 원인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노동당국은 손재일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가 사업장장을 입건한 상태다. 또 손 대표와 가 사업장장, 임원급 직원 1명 등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현재 입건된 관계자들 외에도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 경영진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작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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