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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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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팔·이재식·김흥준도 재판행…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특검 출석하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연합뉴스특검 출석하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연합뉴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계엄 수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2일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은 채 계엄사령부 구성과 계엄 임무 수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고 국회 투입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특히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 시행하라'는 내용의 단편명령을 내린 점도 내란 가담의 주요 근거로 보고 있다. 합참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문구가 김 전 의장 지시로 삽입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김 전 의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국회 투입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특검은 이 같은 요구에도 김 전 의장이 병력 철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이 전 차장, 정 전 차장,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 지휘권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있었고, 자신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또 병력 철수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계엄을 조속히 해제해 지휘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해 달라고 신 전 실장에게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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