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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재판 시작…김대기 보석 호소 "尹정부 이미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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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증거인멸 우려"…김대기 "직권남용 아냐"
재판부 "관저 공사 관리주체가 핵심 쟁점"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대통령실 관저이전 의혹 사건 관련 재판이 시작됐다. 같은 자리에서 보석 심문을 받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미 몰락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석방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뷰정펀서)는 2일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청구한 보석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실장 측은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보석을 허가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새 정부 출범 초기 관저 추가 공사비를 어느 예산으로 부담할지를 둘러싼 행정부 내부의 재원 배분 문제일 뿐"이라며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실장은 36년간 공직에 헌신해 온 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감사원 감사와 특검 수사로 관련 증거도 대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도 "칠십 평생 살면서 많은 사건을 봐왔지만 이것이 인신구속 사유인지 모르겠다"며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를 말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미 몰락했다"고 호소했다.
 
반면 2차 종합특검팀은 "보석을 불허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라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만 봐도 주요 진술 증거 대부분에 부동의하고 있고, 김 전 실장의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보석 심문에 앞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도 정리했다.
 
재판부는 "구 외교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용도 변경된 이후 공사 단계에서 관리주체가 어디인지가 핵심"이라며 "김 전 실장 측은 행정안전부라고 주장하고 있고 특검은 대통령비서실이라고 전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은 증언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법령 해석을 통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를 증언으로 확인하려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양측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특검에 직권남용의 주체와 공범관계, 피해 공무원 특정 등이 공소장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22일 첫 공판을 진행하고, 8월부터 증인신문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산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견적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행정안전부 예산 20억여 원의 전용·집행 절차를 진행·승인하게 하고,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 등의 적법한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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