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규격에 맞지 않게 제조된 벽돌이 '친환경'로고를 달고 우수물품으로 지정, 납품돼 400건이 넘는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일 접수된 제보 중 위법·부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19년 12월 A업체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업체의 점토벽돌 제품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승인했고, 그 다음 해에도 재차 승인을 했다.
조달청은 이를 근거로 해당 업체의 점토벽돌을 우수조달품목으로 지정했고, 지난 2020년부터 5년 동안 162개 기관의 공사 407건(84억 원 상당)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인증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주의를 요구하고, 해당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 조달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적정 조치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이밖에 충남 홍성군은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용역 계약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낙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을 낙찰자로 선정하거나, 원가 재산정을 잘못해 계약금액보다 4억 9천만 원을 더 지급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음성군은 등록요건에 맞지 않은 업체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신규 및 변경등록을 신청했는데도 이를 수리했으며, 해당 업체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제조·판매하고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홍성군의 부당 처리와 관련된 6명에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음성군에 대해서는 관련자 3명을 징계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등록 취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접수된 감사제보 중 위법·부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접 감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