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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고시' 등 과도한 선행학습 근절…전북교육청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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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레벨테스트 선발 행위 금지…학원법 개정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8월까지 도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레벨테스트 선발 행위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4세 고시'등 과도한 선행학습 경쟁을 근절하고 개정 학원법의 취지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점검 대상은 도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학원법으로 금지된 레벨테스트(시험·평가)를 통해 입학·반편성을 하는 행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과장 광고 △'영어유치원' 등 부적절한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이다.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개정 학원법은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 개정 사항이 현장에서 잘 안착되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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