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이 압수한 성매매 암시 불법 전단지. 광양경찰서 제공전남광주특별통합시 광양경찰서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출장 마사지 업체의 불법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옥외광고물법 위반)로 29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쯤 광양시 중동 일대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출장 마사지 업체 전단지를 무단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흥가 밀집지역과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자체 단속을 벌이던 중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불법 전단지 1천 장을 압수했다.
경찰은 전단지 인쇄업자와 배포 의뢰자, 경쟁 업체와의 연관성, 성매매 알선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는 2차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광양에서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다 적발된 사람은 모두 1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