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이례적으로 최근 비하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A 사업자는 지난해 6월 비하동 일원에 민간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 추진하겠다며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ha당 100명 이상의 중저층·저밀도 개발계획을 조건부로 제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후 수용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고, 현행 도시계획상으로도 추진이 불가능한 29층, 69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사업 계획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 전 회원가입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법령상 규제와 출자금 반환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계획에 대한 홍보와 회원 모집, 계약 행위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홍보 내용을 그대로 믿고 섣불리 가입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입금해서는 안 된다"며 "계약 전 반드시 시 관련 부서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