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족의 범죄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가족의 범죄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법상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위조·변조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 특례 적용으로 처벌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발의됐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특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변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춰 형법상 친족 특례 제도를 폐지해 강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