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갯바위에 있는 낚시객에게 접근하고 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제공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영업을 한 선장이 해양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1톤(t)급 어선의 선장 A(7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군산시 무녀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승객을 태워 갯바위에 내려주는 미신고 낚시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신고 없이 승객을 태우고 갯바위에 내려주는 정황을 포착한 해경은 곧바로 단속에 나섰고, A씨가 이전에도 신고 없이 낚시 영업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낚시어선 영업을 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군산해경에 적발된 미신고 낚시어선은 총 4건이다. 대부분 신고 없이 낚시어선업을 하거나 선장의 부주의로 신고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다.
해경 관계자는 "미신고 낚시어선은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와 승선 인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치료와 보상이 잘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제도권 안에서 적법한 영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