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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불법 채취 방치' 옹진군 인수위, 특정감사 전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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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죄 확정된 '선박 과다 적재' 수법 악용 의혹 방치 지적
'30억 소송 패소' 등 부실 행정 '도마 위'…검증 시스템 전무해 세수 누수
담당 부서 "법원 판결 부실" 해명에 인수위원 전원 일치로 '감사 촉구'

해사채취선. 독자 제공해사채취선. 독자 제공
민선 9기 옹진군수직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 시절 이뤄진 굴업·덕적 해역의 바닷모래(해사) 채취 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 전격적인 '특정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지적돼 온 불법·과다 채취 실태와 옹진군청의 부실한 감독 체계가 심각한 행정적 결함이자 세수 누수 요인이었음을 전면 수용한 조치여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옹진군수직 인수위원회는 민선 9기 장정민 옹진군수에게 '굴업·덕적 지적(7개 광구) 바다골재채취허가 공고 이후 현재까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공식 건의했다.
 

'대법원 유죄 확정' 수법 반복 의혹…옹진군 행정 부실 심각

인수위는 민선 8기 옹진군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골재 채취 업체들이 최초 허가 선박 이후 군청의 '증·감선 허가 변경 승인'을 악용해 세수 기준이 되는 채취량을 속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허가량의 70%에 달하는 212만 8천㎥의 바닷모래를 무단·과다 채취해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골재채취업체 대표 등의 대법원 판결을 관련 사례로 제시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선박 과다 적재 등의 수법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수도권 외 반출 금지' 등 기존 허가 조건을 아예 삭제하는 변경 허가를 내주고 방치한 옹진군의 행정 부실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옹진군의 바닷모래 채취 부담금과 점용·사용료는 군의 주요 세외 수입원이다. 인수위는 업체들이 허가받은 선박 외에 증·감선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실제 바다에서 퍼 올린 모래의 양을 투명하게 확인·기록하는 시스템이 옹진군에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고 있다.

인천 옹진군 청사. 옹진군 제공인천 옹진군 청사. 옹진군 제공 

사법부 판단도 무시하는 담당 부서…인수위 "자체 관리 체계 재정비해야"

인수위가 차기 단체장에게 특정감사를 건의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의 설명도 상식 밖 수준이었다"며 "인수위원들이 전원 일치로 특정감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담당 부서가 업체 보고에만 의존한 채취 기록과 불법 채취 의혹에 대해 "법원 판결은 충분한 조사 없이 이뤄진 것이고 과거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채취 선박의 일일 입출항 기록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옹진군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바닷모래 불법 채취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정감사뿐만 아니라 △일자별·업체별·광구별 채취 내역의 상호 비교·검증 시스템 구축 △업체가 지정한 검량사가 아닌 옹진군 소속 검량사를 채용해 일일 채취량 확인 등 자체 관리 체계 재정비를 장 군수에게 강력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인천·태안 앞바다에서 해사 채취 업체들이 허가량을 대폭 초과해 무단 채취하거나 허가권을 불법 거래하는 등 '무법지대'식 영업을 이어온 정황을 연속 보도한 바 있다(노컷뉴스 2023년 11월 20일 보도 "[단독]인천 앞바다 모래 업체, 형사처벌도 무시하는 '배짱 채취'").
 
감독기관인 옹진군은 현장 관리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부과한 30억 원의 변상금마저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1심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부실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노컷뉴스 2024년 10월 26일 보도 "'바닷모래 과다 채취' 형사처벌 업체에 아무것도 못한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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