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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석학원 파산 선고…'사학비리' 신경주대 정상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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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체불임금 200억 원…파산관재인 재산 관리
채권 신고·채권 조사 거쳐 재산 처분 절차 진행
새 운영 주체 물색 본격화…학교 정상화 기대감도

신경주대학교 전경. 자료사진신경주대학교 전경. 자료사진
신경주대학교와 신라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원석학원이 임금 체불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대구회생법원 제2파산부(이종길 재판장)는 3일 학교법인 원석학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 
 
법원은 다음 달 28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은 뒤 오는 9월 22일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석학원은 설립자 일가의 전횡과 부실 운영으로 오랫동안 학내 갈등을 겪어왔으며, 신경주대학교는 이른바 '국내 3대 사학비리' 사례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했다. 
 
대학 구성원 61명은 지난 2022년 5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이후 수백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70개월 이상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생활고와 재단의 각종 비위 등이 담겼다. 
 
원석학원의 교직원에 대한 체불 임금 등 미지급 채무는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대 서라벌대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 출범 기자회견. 자료사진경주대 서라벌대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 출범 기자회견. 자료사진
이번 파산 선고로 그동안 원석학원 이사회가 행사하던 법인 재산 관리와 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건다. 
 
관재인은 앞으로 법인의 재산과 부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 채권을 조사해 규모를 확정한 뒤 재산 처분이나 채권 변제 절차를 진행한다. 또 학교 운영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재단이나 운영 주체를 찾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파산 선고가 산하 학교인 신경주대학교 등의 즉각적인 폐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단이 소유한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해 파산이 곧 폐교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교 운영과 학사 일정은 당분간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폐교 여부는 관재인의 운영 가능성 검토와 교육부의 인가 등 별도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지역 교육계는 이번 파산 선고를 계기로 새로운 운영 주체를 찾아 학교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석학원 측은 "아직 파산선고 결정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변호사와 협의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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