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제공경찰이 김영환 전 충북지사의 6·3 지방선거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장과 관계기관 간부 등 2명에 대해 김 전 지사의 후원금 기부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 전 지사 측에 후원금을 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후원 강요나 대가성, 차명 기부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에게 계좌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김 전 지사의 인사권이 미치는 기관 관계자인 점을 감안해 후원금 기부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입금 내역 등 자료가 제출되면 자금 출처와 위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인·단체 관련 자금이나 타인 명의·가명 기부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