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를 찾은 가운데 출입문을 가로막은 시위 참가자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4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 32분쯤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 도착한 A씨는 취재진의 "경찰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혐의 인정) 안한다. 전 아주 그 현장이 평화로운 시민들의 자리였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며 "경찰들한테 욕 한마디 한 거 없고, 상당히 억울함이 분에 넘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막은 이유에 대해서 A씨는 "막은 게 아니고 전 화장실 쪽으로 가려 한 것"이라며 "버스 앞에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했고, 그러고 나서 체력도 지쳤다"고 답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재차 "인정 안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1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조특위 위원들이 2-2문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핸드볼경기장은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가 개표소로 옮겨진 이후 일부 시위대가 반출을 막으며 27일째 봉쇄된 상태였다. 경찰은 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경력 약 1500명을 투입해 출입구를 점거한 시위 참가자들을 한 명씩 이동 조치했고, 이 과정에서 A씨를 비롯해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 "강제 해산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이동 조치"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