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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재계약 거부 2심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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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울진군 제공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이 모노레일형 관광시설인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의 위·수탁 계약을 둘러싸고 민간업체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2심에 이어 1심에서도 승소했다.

울진군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지난 3일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사인 스카이레일이 울진군을 상대로 낸 위수탁계약 재계약신청 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울진군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항소를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이 소송은 울진군이 2024년 7월 말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의 운영 계약기간 종료 당시 '운영 투명성이 떨어진다'며 스카이레일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하자 운영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이 진행돼 왔다.

군은 민간업체가 과도한 용역비를 지출했고 결산 자료 제출을 거부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해 11월 스카이레일이 울진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울진군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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