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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중부 무인도서 주변,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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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령도·충남 격렬비열도 1050.18㎢
상괭이·바닷새 서식지 보호

서해 중부 무인도서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해양수산부 제공서해 중부 무인도서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해양수산부 제공
인천 대령도, 충남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상괭이, 바다쇠오리 등 해양 보호 생물 서식지인 인천 옹진군 대령도·가덕도·목덕도와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대령도,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해양 보호 생물인 상괭이의 주요 서식지이며, 바다쇠오리와 슴새 등 다양한 바닷새들의 휴식처로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번에 지정한 서해 중부 무인 도서 해양보호구역 총 면적은 1050.18㎢으로, 지난해 4월에 지정한 제주 관탈도 보호구역(1075.08㎢)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형 해양보호구역(규모 1천㎢ 이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2030년까지 전 해역의 30% 이상을 보호구역 등으로 보전·관리하는 국제적 목표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신규 지정 구역을 포함해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8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8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3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소 등 모두 40개소로 확대됐다.
 
해양수산부 황준성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우리 바다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생태계 회복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생태계 보전과 함께 현지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청정 바다를 가꾸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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