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접근금지 명령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6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한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까지 약 4년간 교제했던 B씨와 헤어진 뒤,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직후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괴롭힌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에게 교제폭력 경고장을 발부한 뒤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권유했다.
이틀 뒤 고소장이 접수되자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하고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신변보호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접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B씨는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했고 경찰은 약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신고 당시에는 물리적 폭행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후 스토킹 정황이 드러나 고소를 안내했고, 사건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며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