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국내 4대 정유사가 미국·이란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폭등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담합해 가격을 올리면, 이를 지켜보던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따라 올리는 형태다. 심지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이미 전쟁 전부터 가격 정보를 공유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담합해 기름값을 폭등시킨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관계자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HD오일뱅크 관계자는 구속됐다.
검찰 수사 결과, 국내 4대 정유사인 이들은 미국·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기름값을 폭등시켰다.
황진환 기자구체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 가격 결정 부서장인 김모씨는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지난 3월, SK에너지 관계자와 기름값을 대폭 상승시키기로 합의했다. SK에너지가 HD오일뱅크보다 30~40원 더 비싸게 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했고, 이후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가격을 따라 올렸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26조 원에 이른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씨는 전쟁 이전인 2024년 7월부터 이미 SK에너지와 가격 결정 관련 정보를 공유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 당시 4대 정유회사들은 상당한 양의 원유를 이미 비축해 둬 가격 급등의 필연적 사유가 없었다"며 "그러나 모든 회사가 일제히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규모로 입금가를 폭등시켰다"고 밝혔다.
입금가는 정유사가 각 주유소에 일방적으로 공지하는 가격이다. 주유소는 입금가를 지불해야 석유제품을 받을 수 있다. 정유사는 다시 월말에 확정가를 통보해 주유소로부터 돈을 받는다.
결국 정유사가 정하는 입금가·확정가에 따라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정해지고, 소비자의 구매가격이 정해지는 구조다.이처럼 가격 결정권을 쥔 정유사들은 주유소와 전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정유사들은 타사 제품을 공급받는 주유소에겐 손해배상 청구, 비용회수 등의 불이익을 줬다.
이에 검찰은 HD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모두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비해 자료를 삭제한 HD오일뱅크 법무실장과 GS칼텍스 임원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