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허위정보 최대 5배 배상' 내일 시행…검은 마스크 쓴 국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법 D-1

영향력 있는 정보 유통자 가중배상 적용
확정된 허위정보 반복 유통 땐 과징금
국힘, 검은 마스크 쓰고 재개정 요구
김종철 "정부가 직접 진위 판단 안 해"

연합뉴스연합뉴스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했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과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섰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 가운데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정보 유통자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정보를 퍼뜨린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가중배상 대상은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정보를 올려 광고나 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고,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 수가 10만 회 이상인 정보 유통자다.

가령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유튜버가 허위임을 알면서 광고 수익을 노리고 연예인에 대한 거짓 내용을 퍼뜨려 피해를 입혔다면 가중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가중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언론사나 유튜버 등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두 차례 이상 다시 퍼뜨리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전제로 방미통위가 부과한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대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플랫폼은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차단하거나 노출을 제한할 수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플랫폼의 과잉 차단과 이용자 자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법 시행 유예와 독소조항 삭제를 위한 재개정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가짜뉴스'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 시행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과 연결했다. 그는 "공소 취소를 앞두고 기존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연합뉴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연합뉴스
반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전날 "입틀막법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법의 핵심 규제 대상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는 정보 유통자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통 중인 게시물의 조치 여부는 대형 플랫폼이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하고, 손해배상은 법원이 결정한다. 과징금 역시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모호하고 플랫폼의 과잉 차단을 불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