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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순창교육지원청 업무 부적정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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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종합감사 벌여, 행정·재정상 처분
휴직 업무 처리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교육청 순창교육지원청이 교원 휴직 업무 처리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에 적발됐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2월 순창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부적정 업무 처리 11건을 적발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교원 휴직 업무 처리와 중학생 해외연수 사전답사 운영 △시설공사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 및 선금 보증기간 확보 소홀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지도·감독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이다.

재정상 처분으로 약 163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또한 전북도는 관계 공무원 4명에 대해 훈계 처분하라고 순창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순창교육지원청은 교사 3명으로부터 육아휴직 대상 자녀 변경을 위한 휴직 신청서를 접수하고 짧게는 14일에서 최장 32일이 지난 뒤에 휴직 임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직자의 복무 점검을 위한 실태보고서도 제때 제출받지 않는 등 허점을 보였다.

아울러 2023년과 2024년 직원 축의·부의금 총 20건에 대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아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꺼내 썼다. 관내 학교 화장실 수선 공사 과정에선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않아 공사비 162만 7천원가량을 과다 지급했다.

전북도는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기관경고와 주의·시정, 통보, 주의 등 총 12건을 행정상 처분했다.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전북교육청과 직속기관,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 권한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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