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행정안전부, 경상북도와 함께 시외버스터미널 일원에서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주요 관광지와 피서지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특별관리에 나선다.
경주시는 다음 달까지 해수욕장과 하천·계곡, 동부사적지, 보문관광단지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물가안정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숙박업과 음식업, 피서용품 판매업소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부당요금과 자릿세 징수, 가격표시제 위반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물가안정 추진상황실을 운영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관광 성수기 물가 동향을 상시 점검한다.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해안길에 위치한 봉길해수욕장. 경주시 제공주요 관광지와 행락지에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품목별 물가책임관을 지정해 숙박요금과 음식가격, 피서용품 가격 변동과 부당 인상 여부를 집중 관리한다.
또 피서지 물가안정 간담회와 캠페인을 열어 상인들의 자율적인 가격 안정 참여를 유도하고, 공정한 상거래 문화 확산에도 힘쓸 방침이다.
경주시는 부당요금 징수와 가격표시제 위반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과 행정지도를 강화해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여름철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바가지요금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