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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조기 지급…33억 5천만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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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제공 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시가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예년보다 50일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차 지급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충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금가면 등 9개 면·동) 주민들이다.
 
지급 규모는 모두 1만 3194건 33억 5천 원이다. 오는 10일까지 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시는 직권 정정과 이의신청 대상자에 대해 다음달 중 2차 지급을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정의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신속하고 기민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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