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인범인 '장윤기 사건'의 증거 인멸 혐의로 광주 광산서 박모 팀장이 8일 오전 광주지법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정유철 기자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담당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은 8일 오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수사팀장 박모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경감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 사건 직후 범행에 사용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 SUV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차량 안에서 발견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박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박 경감은 심문을 마친 뒤 "하실 말씀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르게 호송 차량으로 이동했다.
당시 수사팀은 과학수사대가 도착하기 전 장윤기의 차량 안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했지만 이를 정식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강간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로 지목돼 왔으며 6일 검찰이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장윤기는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자신의 SUV로 여고생 이채원(16) 양을 납치하고 강간하려다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납치를 위한 결박 도구로 미리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는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강간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로 지목돼 왔다.
경찰청 '광주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최근 사건을 전담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 소속 경찰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경감이 중요 증거물인 케이블타이를 "그대로 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6일 박 경감을 긴급체포한 뒤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박 경감의 구속으로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과 수사 상황 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