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공지능(AI)이 수사 과정에서 성착취물 영상을 자동으로 판별한다. 이를 통해 소요 시간을 90% 이상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AI를 활용한 '성착취물 탐지 및 증거서류 작성 자동화 프로그램' 자체 개발을 완료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지난해 말 IP 카메라 12만대 해킹 및 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개발됐다. 프로그램은 방대한 압수물 중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편의 사항을 보강하고, 현장 수요 부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됐다.
프로그램은 AI가 영상에서 대상의 위치 등을 파악하는 객체 탐지 기술과 백신 프로그램의 초고속 파일 검색 기술을 결합한 결과다. 디지털 증거물 내 사람의 신체 노출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식별한 뒤 탐지 결과를 확률값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수사관은 큰 판독 부담 없이 성착취물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다. 또 판독 결과를 증거 문서 형태로 자동 현출하는 기능도 갖췄다.
실제로 기존에는 총재생 시간 403시간 분량의 동영상 4215개를 조사하는 데 약 320시간이 소요됐으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3시간 만에 완료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속도의 혁신은 성착취물의 추가 유포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실현하고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방대한 증거 분석 등 수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게 된 만큼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