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기업의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를 두고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전날(8일)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현황 캡처개정안은 여기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추가하고, 통화 외 지급 수단에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명시했다.
또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의 방법 및 절차,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업계 활황으로 주요 대기업의 성과금이 화제가 된 만큼, 기업의 성과금이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비중이 높아 지역 사회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비교적 적다는 지적이 일부 지역에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연합뉴스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과 처분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누리꾼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피할 방법이 없지 않나", "노동의 대가를 왜 국가에서 사용처를 정하나", "국회의원들부터 지역화폐로 받아라", "세금도 지역화폐로 내도 되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향후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