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민주당 이소영 "보완수사권 폐지, 공판중심주의에 역행"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검사, 피의자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 결정"
"모든 국민이 영향…전당대회 이후 결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연합뉴스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당내에서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에 대해 "형사사법을 실체 진실에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보니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들이 형사소송법 등 증거법 규정에서 '검사'를 모두 삭제해 검사가 오직 '경찰이 작성해서 넘긴 서류'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경찰 조서만 보고 진술의 진위가 불분명해도 불러서 진술조사 한번 해볼 수 없고, 면담하더라도 그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판사가 검경이 꾸민 조서에만 의존해 재판하던 시절의 '서류중심주의'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왜 개혁이라 불리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초래할 실무적 부작용도 구체적으로 짚었다. 당 TF안 등이 검사의 구속기간을 최장 10~14일로 단축하려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기한 내 기소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간단한 계좌 확인이나 CCTV 사실조회 등 범행시간 입증자료를 첨부하는 것조차 직접 할 수 없어 경찰에 돌려보내야 한다면 기한 내 기소를 할 수 없다"며 "시간이 빠듯해 핵심 사실을 보완하지 못하고 졸속 기소하게 되면, 영리한 범죄자는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박탈했고 인지수사를 엄격히 제한한 전제에서는, 경찰이 빠뜨린 게 없는지 검찰이 찾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가 없다"며 "기소 판단에 필요한 수단과 권한을 부여해야 제 몫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의 결정 시점을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법절차"라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대결 소재로 이 문제를 가볍게 소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 엄중한 평가가 따를 것이다. 차분히 논의하고 선거 이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촉구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