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연합뉴스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당내에서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에 대해 "형사사법을 실체 진실에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보니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들이 형사소송법 등 증거법 규정에서 '검사'를 모두 삭제해 검사가 오직 '경찰이 작성해서 넘긴 서류'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경찰 조서만 보고 진술의 진위가 불분명해도 불러서 진술조사 한번 해볼 수 없고, 면담하더라도 그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판사가 검경이 꾸민 조서에만 의존해 재판하던 시절의 '서류중심주의'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왜 개혁이라 불리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초래할 실무적 부작용도 구체적으로 짚었다. 당 TF안 등이 검사의 구속기간을 최장 10~14일로 단축하려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기한 내 기소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간단한 계좌 확인이나 CCTV 사실조회 등 범행시간 입증자료를 첨부하는 것조차 직접 할 수 없어 경찰에 돌려보내야 한다면 기한 내 기소를 할 수 없다"며 "시간이 빠듯해 핵심 사실을 보완하지 못하고 졸속 기소하게 되면, 영리한 범죄자는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박탈했고 인지수사를 엄격히 제한한 전제에서는, 경찰이 빠뜨린 게 없는지 검찰이 찾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가 없다"며 "기소 판단에 필요한 수단과 권한을 부여해야 제 몫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의 결정 시점을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법절차"라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대결 소재로 이 문제를 가볍게 소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 엄중한 평가가 따를 것이다. 차분히 논의하고 선거 이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