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앞으로 대학별고사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비리가 적발되면 해당 학생의 입학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입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입학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예·체능 계열의 실기고사 등 대학별고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교수나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청탁을 하거나, 시험 내용을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학은 해당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새 규정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된 이후 치러지는 대학별고사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정한 청탁으로 입학한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입시 비리를 예방하고 대입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시·도지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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