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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저항이 징계사유냐"…민주노총, 전북교육청 앞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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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품위유지의무 위반 적용
민주노총 "즉각 철회" 반발…교육청 앞 농성 돌입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징계요구 철회 기자회견. 김대한 기자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징계요구 철회 기자회견. 김대한 기자
'12·3 내란' 탄핵집회 과정에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를 근거로 이 본부장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내란수괴 체포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것은 공직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징계 철회를 촉구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헌법적 국가비상사태 앞에서 계엄을 저지한 것은 공직의 품위를 훼손한 것이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시민행동"이라며 "징계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월 '12·3 내란'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한남동 시위, 이른바 '키세스 투쟁'과 관련해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에게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7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본부장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며, 익산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는 오는 28일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형사처분이 있었다고 징계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사건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징계요구를 철회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전북교육청도 스스로 징계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부터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28일까지 전북교육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이 징계요구를 철회할 때까지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함께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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