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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가담' 여인형·이진우 징역 30년 구형…"군 정치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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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25년·곽종근·문상호 각 20년 구형
"44년 만에 재현된 군 정치개입…민주국가 자긍심 훼손"
"개인 영달을 위해…군을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켜"

연합뉴스연합뉴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수뇌부들에 대해 특검이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란특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징역 3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징역 20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징역 2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역 20년 등을 각각 요청했다.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내란죄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피고인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을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44년 만에 재현된 군의 정치 개입이라고도 규정했다. 특검은 "대한민국은 군과 정치가 철저히 분리된 안정된 민주국가라는 국민의 자긍심과 국제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들이 군 최고지휘관의 지위에서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 국군을 사병화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내란을 통해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해 얻게 될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자신들이 책임지고 있던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동원된 군 장병과 이를 지켜본 군 장병 그리고 앞으로 군에 복무할 젊은이들의 대한민국 국군으로서의 사명과 자긍심에 커다란 상흔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장기간 비상계엄을 모의했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군 통수권자 및 군령권에 기반한 상급자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며 "2024년 10월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해 북한을 상대로 한 작전, 여인형과 이진우 등의 메모, 햄버거 식당의 CCTV 영상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 가능성까지 활용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언급하며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한다", "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등의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 지휘관들이 전쟁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비상계엄을 모의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이후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 소비 위축 등 경제적 충격이 발생했고 민주주의 수준과 국가 경쟁력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악화돼 국가 신인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전 사령관 등 전직 사령관 4명은 국회·중앙선관위원회 등에 군을 투입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그동안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 1월 파면·해임되면서 특검의 요청에 따라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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