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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측 "객관적 증거 없이 유죄, 즉시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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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 만 근거로 유죄 선고"
"항소심에서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 확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류영주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류영주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증거는 없는데 가능성 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이종현 민생소통특보는 22일 오 시장의 1심 선고공판 직후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 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특보는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더구나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과장이 심한 명태균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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