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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오세훈 1심, 납득 어렵지만 정치행보 위축될 듯"[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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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유정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장성철
증거有 '윤건희' 무죄, 오세훈은?
오세훈 판결에 박주민 입이 귀에

김종혁
'오세훈 주도' 못박은 재판부 과해
시장직 상실형, 보수 전체에 큰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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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과 함께하는 노컷대련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철 소장님과 김유정 의원님 두 분 먼저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 장성철, 김유정> 안녕하세요.

◇ 박재홍> 김유정 의원님 오늘 나비가 있어요.

◆ 김유정> 마음에 드세요?

◇ 박재홍> 파란색 나비. 정당의 색깔 파란색 나비.

◆ 김종혁> 빨간 나비면 더 예뻤겠다.

◆ 김유정> 없습니다.

◆ 서용주> 왜 그래요. 파란 나비가 훨씬 더 좋지요, 여름에는.

◆ 김종혁> 그런가.

◇ 박재홍>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대변인 어서 오시고요.

◆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서용주입니다.

◇ 박재홍> 빨간 나비를 좋아하시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서용주> 호랑나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 김종혁> 빨간 나비.

◇ 박재홍> 유쾌하게 네 분이 함께 인사해 주셨는데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1심 주목받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었습니다. 벌금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그런 형이 되겠는데 먼저 선고 장면을 함께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법원 최종 주문 선고 과정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일단 판사의 얘기는 오세훈 시장이 범행을 주도했다. 그리고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죄책에 상응한 공직 자격 상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하면서 선고했고 오세훈 시장은 선고 후에 납득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김유정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김유정> 당에서 반응이 나온 대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죄라고 장성철 소장님 지난주에 얘기하셨는데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출마 전에도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건 이게 상당한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었는데 역시나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오히려 검찰의 구형보다 검찰은 징역형이었잖아요. 그리고 추징금 3300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상당히 약하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벌써부터 아마 이르면 내년 1월쯤 결론이 날 거거든요.

◇ 박재홍> 633 원칙에 의해서 2심 3개월, 대법 3개월.

◆ 김유정> 그래서 저는 여야 간에 벌써부터 가슴 뛰는 후보군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명태균 씨에게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런 취지로 계속 오세훈 시장이 얘기해 왔었는데 저희가 쭉 지켜본 바로는 윤석열 김건희 재판부터 해서 지켜본 바로는 명태균 씨가 상당히 허풍쟁이일 수는 있어도 하는 얘기가 전부 다 거짓말은 아니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허풍은 있을 수 있지만 그가 하는 말이 전부 거짓이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오세훈 시장이 왜 이렇게 딱 잘라서 명태균 씨를 거짓말쟁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간의 상황들을 미뤄봤을 때 오세훈 시장이 모르는 여론조사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재판부의 판결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정황상으로 추정해서 보면 판사의 판결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논리적인 구조를 전개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판결은 심증만으로 할 수 없잖아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대납을 지시겠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한정 씨도 오세훈 시장한테 부탁을 받고 내가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 증거, 문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텔레그램에서 서로 개설해서 인사했다. 그것이 추정된다는 거고 여기서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러한 추정, 심증적인 얘기가 있어요. 재판부가 이렇게 이렇게 필요성을 느꼈다. 있었을 것이라고 느꼈다. 자연스러운 경과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보인다. 이런 식으로 명백한 증거가 아니라 추정에 의해서 본인 스토리를 만들어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명태균을 김한정 변호사가 만난 것에 대해서 변호사와 면담해서 진술한 메모가 있는데 거기에는 누가 김한정 씨 보고 명태균 만나봐라 이것이 안 적혀 있어요. 그냥 물음표 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쭉 판사가 보니까 김한정 씨가 자발적으로 명태균을 만난 게 아니라 오세훈 또는 강철원의 요청을 받고 명태균 씨를 만난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이거잖아요.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한정 씨를 통해서 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이 오세훈 시장의 주도와 인지, 승인 이런 것으로 진행된 것인가 명백한 증거가 없습니다. 추정만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좀 의도된 다른 목적을 가진 판결이 아닌가 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 박재홍>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 장성철> 그런가? 모르겠어요.

◇ 박재홍> 갑자기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 장성철>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 박재홍> 판사가?

◆ 장성철> 예. 판사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판사였거든요. 그때 무죄 줬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 박재홍> 정치적인 판결이다?

◆ 장성철> 조금 성향이 다른 분 아니냐. 거의 비슷한 논리인데 유동규나 정진상으로부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무것도 보고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무죄 때리고 여기는 어떤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도. 그때 유동규 씨는 보고했다고 그러고 지시받았다고 그랬는데 또 결재서류에는 당시 이재명 시장의 사인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보고받지 못했다는 그건 믿어주고 여기는 어떠한 증거가 없는데 그런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을 가지고 이런 식의 유죄 1000만원 때린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서용주> 이게 항소심에 가서 오세훈 측 변호인들이 다툴 만한 입장일 거는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아주 단순한 논리로 증거가 없다? 예를 들어서 선거를 할 때 돈으로 표를 사기 위해서 매수를 해요. 그러면 돈을 주는 장면이 찍혀야만 그게 불법이거나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과정과 어떤 의도를 재판부가 그걸 합리적으로 법률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판단해 온 사람들이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 장성철> 그래도 증거가 있어야지요.

◆ 서용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증거라는 것들을 재판부는 개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연성은 상식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과 그냥 단순한 후원인 관계가 아니라 매우 밀접하고 거의 형제와 같을 정도로 많은 소통을 해 왔는데 이분이 그냥 혼자 자발적으로 33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명태균 씨와 본인이 보기에 저런 주장을 했다고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 증언이 명태균 씨 증언이고 명태균과 김한정의 만남 자체에 여러 가지 녹취와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상 2100만원 정도. 전체 3300만원은 아니지요. 1200은 빼고 2100만원 정도는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 그리고 개연성을 확실하게 명태균의 증언을 인정해 준 거예요. 증거로. 그러면 재판부를 이걸 그냥 정황과 느낌적인 느낌으로 재판을 내렸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요.

◆ 장성철>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 서용주> 증거는 사실상 재판부가 그 증거 부분들을 판시함으로써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 측이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항소하잖아요. 그러면 1000만원 더 이상 나올 것 같아요. 항소심에서는.

◆ 장성철> 판사가 궁예입니까? 관심법으로 재판을 해요?

◆ 김유정> 그런데 장 소장님의 그런 시각이면 1심 재판장이 대장동 무죄 줬던 그런 재판장이라면 항소심하고 조희대 대법원에서 제대로 판결하겠지요. 지켜보시지요.

◆ 장성철> 네, 지켜봐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판사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갖고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 제가 아니에요. 일부에서 그러한 의견을 얘기했다.

◇ 박재홍> 주어가 맨 뒤에 있어서 장 소장님 생각처럼 들렸어요.

◆ 장성철> 저 아니에요.

◇ 박재홍> 장 소장님 생각 아니라고 지금 정정하고 계십니다. 일각의 주장이 있다는 걸 길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일단 저는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2심에서 법률적인 논쟁과 항소심에서 법리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김종혁 최고위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종혁> 이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법원이 계속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두 곳은 일치하고 있고 한 곳은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일단 조금 이렇게 판사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을 달리 보는구나 하는 것들에 의해서 조금 신뢰도 같은 것들이 좀 손상될 수 있겠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일단. 그다음에 이분이 조형우 판사님이시지요. 이분의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강력해요. 예를 들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 박재홍> 오세훈법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의원 시절에 말했던.

◆ 김종혁> 공직선거법을 우리가 오세훈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2002년도에 만드신 거. 어쨌든 여기서 얘기는 국회의원 서울시장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주도해서 그 돈 좀 줘. 그리고 너 여론조사 좀 갖고 와,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증거를 진짜로 갖고 있나? 그게 입증된 게 있나? 10개 중에서 5개를 인정한 거잖아요. 혐의 중에서.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직접 증거는 없고 그게 정황 증거나 추정 증거인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범행을 주도했고 그러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런 표현을 써서 이거는 조금 심하지 않나.

◇ 박재홍> 재판 받는 태도도 문제 삼아서 양형에 참고했다는 취지인 거지요? 이 판결문 자체가 보면.

◆ 김종혁>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논쟁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이렇게까지 혼내듯이 판결을 내리는 게 조금 과한데라는 느낌이 들어요.

◇ 박재홍> 장 소장님?

◆ 장성철> 김유정 의원님, 이 판사의 이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판사가 명태균 씨의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태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본인 형사 재판의 유불리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의 진술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오세훈 시장한테 불리한 증언을 한 거는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1000만원 벌금형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 김종혁> 그래서 뭔가 저는 물고 물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냐 하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이 명태균 씨 건과 관련해서 1, 2심에서 다 무죄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윤석열 재판에서 2년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특검에서 김건희 씨 구형 대법 선고를 연기해 달라. 그래서 8일 연기해 줘서 24일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씨 1, 2심 무죄 나왔을 때는 이러면 오세훈 시장도 살겠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실형 나오고 나서는 이거 문제 있네.

그러면 24일 김건희 씨 대법 선고를 보자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그 중간에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됐었는데 1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계속 물고 물린다는 느낌이에요. 24일 김건희 씨 대법 선고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윤석열 2심도 봐야 되는데 어찌 됐든 저는 돈이 간 건 맞고 여론조사도 있었던 건 분명한데 몰랐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이게 성립이 안 되는가, 오세훈 시장의 유죄가.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퀘스천이라는 거죠.

◆ 장성철>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당신 말의 진술을 믿지는 못하겠어. 그런데 오세훈은 유죄야. 이러한 판결이 과연 성립되는 것인가.

◆ 김종혁> 유죄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 장성철> 또 생각해 보세요. 윤건희 부부는 명태균 씨랑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나눈 녹취, 문자 이런 거 다 나왔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보여라는 것만 갖고 유죄를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 서용주> 일단은 재판부가 사실상 김한정 씨와 오세훈 시장의 관계성이 아주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이를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을 넘어서는 그 부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간의 김한정 씨와 오세훈 시장의 행적을 보면 역대 선거에서 거의 후원자로서 활동해 왔고 거기에 준하는 어떤 역할들을 해 왔는데 유독 명태균 씨와의 이 대납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부인하는 모습들. 저는 이게 괘씸죄에 걸렸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재판장에서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호통치는 모습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주요해요. 정치자금법 이거 알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그걸 모를까요? 국회의원도 했고 서울시장도 했고 오세훈법도 만들었는데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죄는 1인 1표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금권의 정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민주 정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다. 이것 때문에 당신은 이 선고를 받는 거다. 그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 김유정> 그런데 김한정 씨하고 관계가 그렇게까지 밀접하지 않다고 했지만 김한정 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공정과 상생 학교 여기 이사들 다 서울시 산하기관에 발령 났잖아요.

◆ 장성철> 다는 아니고.

◆ 김종혁> 그러니까 7명이 이사인데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이 김한정 씨예요. 나머지 5명의 이사가 다 취업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봤더니 올해 2월에 이 사단법인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중에서는 서울시장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재가가 떨어져야 되는 그런 산하기관의 자리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몰랐다, 그렇게 친한 사람 아니라는 말로 이걸 퉁칠 수 있을 것인가는 지켜봐야지요.

◆ 장성철> 그러니까 그런 의심은 당연히 할 만하다니까요.

◆ 김유정> 몇 년 전에 다 나온 보도들이잖아요.

◆ 장성철> 그런데 애매모호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다 그게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민주당 쪽 인사들이 재판받을 때 했던 얘기들이잖아요.

◆ 김유정> 그래서 많이 줄여줘서 벌금 1000만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징역형이 안 나오고.

◆ 장성철> 그러니까 이게 유죄 판결을 받은 게 과연 증거에 입각한 죄형 법정주의 이거에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서용주> 이 정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런데 사법부의 판결을 우리가 어떻게 속사정까지 알겠습니까? 존중해야지요.

◆ 장성철> 그거 박제해 놓을 거예요. 녹음해 놓을 거예요.

◇ 박재홍> 양 진영 모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든 항상 재판부의 판단은 양 진영 모두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 서용주> 일단 존중한다는 걸 전제하고 이런 아쉬움이 있다.

◆ 장성철> 이의제기는 할 수 있잖아요.

◆ 서용주> 이의제기 정도.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서용주> 그런데 재판부의 판결을 부인하시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 장성철> 이해가 안 된다고요.

◇ 박재홍> 2심에서 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또 고등법원에서 판단할 텐데. 633 원칙인데 그러니까 1심 6개월 안에 그리고 2심 3개월 대법원까지 3개월 가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빨리 판단 나면 오늘 7월 22일이니까 거의 한 11월.

◆ 장성철> 2월 28일까지 이게 대법원 확정판결 나면 4월.

◆ 김유정> 4월 선거지요.

◆ 장성철> 그리고 8월 31일.

◇ 박재홍> 아직 확정 안 됐는데 왜 한다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 장성철> 예를 들면요. 8월 31일에 대법원 확정판결 나면 10월 7일. 그렇게 선고가 난다고.

◆ 서용주> 하여튼 무조건 대법원 결정에 따라서 27년에는 서울시장 선거의 재보궐이 열릴 수 있다.

◆ 김종혁> 열릴 수 있겠지.

◆ 서용주> 열릴 수 있다.


◇ 박재홍> 아까 김유정 의원님이 오늘 1심을 보고 가슴 뛰는 후보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 김유정> 네, 말했습니다.

◇ 박재홍> 여야 모두 가슴 뛸까요? 아니면 야만 가슴 뛸까요, 여만 가슴, 다 뛰겠죠. 만약에 이게 유지된다면.

◆ 김유정> 정치 상황이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5만 표 그 정도 차이로 저희가 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가 나갔으면 됐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민주당의 후보들도 생길 것 같고. 야당에도 지난번에 오세훈 이래서 안 돼.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아마 속으로 꿈틀대기 시작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네요.

◆ 장성철> 아까 박주민 의원이 매불쇼 나갔는데 귀에 걸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웃으면서 그냥 난리가 아니었어요.

◇ 박재홍> 1심에 불과하다.

◆ 서용주> 일단 인터뷰를 한번 쭉 불러서 해 보세요. 입이 어디에 걸리는지. 예를 들면 한동훈 의원도 있고 이준석 의원도 있고.

◇ 박재홍> 서울시장에?

◆ 서용주> 그러니까 이 후보군으로 그럴 수 있어요. 조국 전 대표도 있고.

◇ 박재홍> 아직 1심에 불과합니다.

◆ 장성철> 너무해요, 서 소장님. 진짜 실망이에요.

◆ 서용주> 왜요?

◆ 장성철> 다 폭로할 거야.

◇ 박재홍> 무슨 폭로를 해?

◆ 장성철> 약속을 안 지킨 거 다 폭로해 버릴 거야.

◆ 서용주> 어차피 재선거 하기로 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 하자고 한 건데 어차피 재선거 소원을 이뤘잖아.

◆ 장성철> 그러한 또 장기 플랜이 있나?

◆ 서용주> 그럼요.

◇ 박재홍>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 시장이 이뤄주고 있다고 이렇게 상황을 꼬집어서 얘기하는데 아직 재선거 얘기하기는 굉장히 이른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 김종혁> 그런데 민주당에서 당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천신만고 끝에 우리가 서울시장에 이겼는데 이긴 자기 당 서울시장을 부정선거라고 그러면서 재선거하라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 박재홍> 장동혁 대표?

◆ 김종혁> 장동혁 대표가 직접 서울시장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 박재홍> 전국 재선거를 얘기하고 있죠.

◆ 김종혁> 예. 전국 재선거를 얘기하고 또 올공에 모여 있는 사람들 서울시장한테 무슨 당신이 말이야 저 재선거 하겠다고 스스로 얘기하면 더 인기가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좋습니까? 이런 얘기, 좀 화가 나요.

◆ 장성철> 장동혁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서울시장 선거 소청은 내가 직접 나가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 박재홍> 뭘 그렇게까지 해요?

◆ 장성철> 오세훈 시장한테 억하심정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 서용주> 물러나라고 그랬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 장성철> 오지 말라고 그러고 얼씬도 하지 말라고.

◇ 박재홍> 그러니까 같은 대선주자 그룹 반열에 있는 분들은 장동혁 당대표는 일단 거부감을 표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명백하게 또 대선주자 중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같은 주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에서 굉장히 뭔가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 김유정> 적이 너무 많네요.

◇ 박재홍> 장동혁 대표가?

◆ 김유정> 그러니까 야권의 대선주자 여론조사를 한 거 보면 어찌 됐든 장동혁 대표가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내 밑으로 다 조용히 해 이런 건가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자꾸자꾸 얘기하니까 꿈이 이루어지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지경에 지금 이르렀잖아요.

◆ 장성철> 거기다가 비교하세요?

◇ 박재홍> 일단 그런데 이 명태균 씨 관련 재판에서 김건희 씨 관련해서 1심과 2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는데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고 오늘은 또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명태균 씨 관련 재판을 유죄로 판단했단 말이죠. 그럼 24일 내일모레 있을 대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혹시 또 대법원이 무죄로 맞다 혹은 유죄 취지로 다시 파기환송 둘 중 하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측이 가능할까요?

◆ 김종혁> 그걸 어떻게 예측해요? 그런 거 예측하면 안 돼요.

◇ 박재홍> 굉장히 조심스러워지셨네.

◆ 서용주> 저는 예측할 수 있어요.

◇ 박재홍> 맥 소장님 맥을 짚으세요.

◆ 서용주> 저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파기환송 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유죄 취지로?

◆ 서용주> 유죄 취지로. 왜 그러냐면 이미 암묵적 함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진관 판사 얘기가 더 논리적이죠. 부부 간에 그러한 상황들을 몰랐을 리도 없고. 사실 김건희 씨는 상황이 다르기는 하나 정치적 이득이나 경제적 이득을 봤을 때 정치적 이득이 정치인이 아니니까 김건희한테 있었겠냐고 하지만 본인의 남편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얻는 이득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에 서로 간에 이 여론조사가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지를 알고. 나중에 그걸 또 돌려주는 데 있어서도 그 역할을 김건희가 했기 때문에 저는 이진관 판사가 내린 윤석열에 대한 유죄 취지가 저는 김건희 파기환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고.

저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번에 명태균과 김한정과 오세훈 시장 하에 큰 줄기를 마련했다고 봐요. 어떻게 몰랐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라는 게 거저 3300만원이 그냥 간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거거든요.

◇ 박재홍> 홍준표 전 시장이 지난주에 이 자리에 앉으셔서 유죄가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1심 판단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중요하게 말했던 개념 중 하나가 묵시적 청탁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씨 관련 재판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돈 받은 건 없다. 하지만 최서원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묵시적으로 청탁을 한 것이다. 직접 박 전 대통령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주위에게 어떤 뭔가를 제공함으로써 묵시적 청탁이 인정돼서 다 유죄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유효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4일 대법 판결에도 중요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 김유정> 그보다 더 밀접한 그 둘 사이는 경제공동체라는 이름이 붙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는 그보다 더한 부부이자 정치 공동체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김건희 씨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명태균 씨 보면 진짜 저는 얼굴도 마주친 적이 없지만 이 사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 지금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대통령 부부 대표적으로. 한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를 지금 박살을 내놨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같이 이 사람하고 가까이 알고 지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김영선 씨도 마찬가지고.

◆ 장성철> 멀리해야 하겠어.

◆ 김종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한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분 옆에 있다가 지금 여러 사람이 지금 다 망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우리가 회의 시간에 명태균이 도대체 누구야 이거. 최고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전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 마치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최순실 씨처럼 전면에 등장하지도 않던 사람이 앉아서 무슨 시장도 만나고 무슨 대통령 부부하고도 통화하고 전 유망한 정치인들과 이렇게 다 접촉한 걸 보면 우리 정치판 진짜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 건진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다 보면. 천공 이래서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정치인들한테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이러는 거 이거 진짜 우리 정치판이 병이 많이 들었구나는 생각을 하게 돼요.

◆ 서용주> 그게 정치판이 그렇게 어떤 주술에 의존하는 게 왜 그러냐면 신념에 의한 정치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리 욕심 때문에. 이 자리를 내가 갈 수 있을까 말까 이런 거 좀 맞혀주세요.

◇ 박재홍> 가능성?

◆ 서용주> 가능성. 가능성의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오늘을 정치하더라도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수 있는지를 한다면 주술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음 달에 잘 되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 박재홍> 장 소장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 서용주> 대부분 그렇게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한 대로 명태균 씨 놀랐던 게 있어요. 지난번에 놀랐던 게 나 구속되고 나면 한 달 안에.

◇ 박재홍> 무너진다. 사실상 맞았지요.

◆ 서용주> 거의 흡사했거든요. 그다음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이번에 오세훈이 된다. 그런데 나 때문에 선거 재선거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뱉었는데 씨가 됐어요.

◆ 장성철> 믿어요?

◆ 서용주> 믿지 않는데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이 아 이래서 많은 정치인들 현혹시켰겠구나. 그러니까 50:50이지요. 모 아니면 도인데 던진 게 맞아. 그래서 정치인들이 현혹되는데 저는 그렇게 정치인들이.

◇ 박재홍> 오세훈 시장이 윤상현 의원을 얼마 전에 보기도 하고 당대표 폐지론에 대해서 불도 지피고 하면서 또 오찬 정치, 식사 정치를 하면서 활동 반경을 넓히기도 했었는데 이번 1심 판결 당연히 1심이기 때문에 큰 영향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향후 행보가 조금은.

◆ 장성철>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또 재판정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 상실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변호사들과도 더 긴밀하게 논의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1년여 동안은 상당히 위축된 정치 활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혁> 저희는 보수는 사실 지지도가 올라가고 그랬던 것은 지난번 선거에서 한동훈 오세훈 두 분이 생환해 돌아왔기 때문에.

◇ 박재홍> 대선주자로서.

◆ 김종혁> 그렇지요. 차기 대선주자로서 왔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꿈과 희망을 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보수 정치인으로서는 한동훈 의원이나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나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의 파이를 계속 키워나가다 보면 그러면 보수가 전체적인 몫이 커져서 그래서 총선이나 대선에서 상당히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이번 선거로 인해서 약간 타격을 입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우리 보수 전체에 굉장히 큰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 극복해야 될 텐데라는.

◇ 박재홍> 아직 1심이기 때문에 또 2심도 남았고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심 결과만 놓고 판단해 봤습니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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